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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6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 게시판에 특정 문제들에 관한 글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되려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이든 묵시적이든 수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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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