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6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 게시판에 특정 문제들에 관한 글을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되려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이든 묵시적이든 수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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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