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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61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근로자 간 임금차액을 차별 지급하여 소송 제기자가 불이익을 받게 한 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계속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상임금 소송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소송 제기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별 처우는 노동조합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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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