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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6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60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로부터 '취업보류 명단'을 전달받아 자신들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명단을 전달받아 고용승계에서 배제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단 작성 시점이나 새로운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 중 어느 경우로 보나 법정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의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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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노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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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