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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58
선고일
2025-10-2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고 노조 지부장을 고소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화를 녹음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찰 고소 행위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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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