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58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무단 녹음하고 노조 지부장을 고소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화를 녹음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찰 고소 행위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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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