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55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직신청을 배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준 행위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쟁의행위 이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이전의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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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