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53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전신고 없이 갑작스럽게 파업을 진행하여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사용자가 교부한 경고장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내 질서 확립과 경영상 피해 방지를 위해 경고장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고장 교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