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5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팀장이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면 노무사 수임료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팀장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해당 발언은 생산 불량 개선을 위한 조회에서 현 상황을 설명하며 단순한 개인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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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