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48
- 선고일
- 2025-09-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동결안 제시가 이전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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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