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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4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48
선고일
2025-09-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임금동결안 제시가 이전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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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