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45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업소장이 면담 중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소 발령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사업소장의 탈퇴 요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업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45조(잉여금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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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