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4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원청사 소유 창고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출입자를 징계하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원청사와의 재계약 불이익을 우려해 행한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노조 간부에게 출·퇴근 인식을 확인한 것은 최소한의 근태관리 차원이며, 노조와의 문서수발 방식을 변경한 것 역시 노조 사무실의 묵시적 승인 주장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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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