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4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례 협의를 진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협의에 형식적으로 참여했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