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4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례 협의를 진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협의에 형식적으로 참여했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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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