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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조 부위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대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경위서 제출 요구가 사건 경위 파악 및 관리·감독 차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며 징계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분리 조치 미흡이 소규모 사업장의 공간 및 인력 운용상 한계에 따른 것일 뿐 반조합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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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