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조 부위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상대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경위서 제출 요구가 사건 경위 파악 및 관리·감독 차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며 징계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분리 조치 미흡이 소규모 사업장의 공간 및 인력 운용상 한계에 따른 것일 뿐 반조합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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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