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3
판례 요지
사용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차별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송 미제기자에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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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