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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3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39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 등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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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