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39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 등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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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