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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3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우편원 전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사무분장을 재지정해 온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를 순환배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치된 팀이 이전에도 근무했던 곳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수차례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며, 배치 전후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무분장 재지정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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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