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3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우편원 전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사무분장을 재지정해 온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를 순환배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치된 팀이 이전에도 근무했던 곳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수차례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며, 배치 전후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무분장 재지정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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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