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3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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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