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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3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024년 근무평정 점수를 지난 4년의 결과에 비해 대폭 낮게 부여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의 지명파업 참여 외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평정 결과가 인사관리 등에 활용되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근무평정을 불이익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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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