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3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안내한 '항만시설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전 승인 신청 안내'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항만시설이 보안과 안전 확보가 고도로 요구되는 시설로서 이용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임의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안내가 법령상 의무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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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