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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3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32
선고일
2025-10-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평정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평정 방식과 절차의 객관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 직원 중 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인사평정과 관련해 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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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