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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실적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노조 탈퇴자에게만 당직을 배정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 액수를 산정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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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