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30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2차 작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사용자와 확약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비조합원들에게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나 파업 불참을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간섭·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임금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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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