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27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임받은 자가 단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임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부터 시설관리권과 업무수행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조합활동을 감시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지배·개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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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