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연장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적인 고용 보장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조합원 또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년 대상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 및 단체협약상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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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