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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연장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적인 고용 보장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조합원 또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년 대상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령 및 단체협약상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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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