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이견 조정을 위해 협의를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이 교착 상태에 있었을 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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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