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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이견 조정을 위해 협의를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이 교착 상태에 있었을 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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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