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업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고과 규정상 최하위 등급 부여가 불가피했고, 해당 조합원의 업무실적이 타 팀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과거 노조 간부 등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팀장의 발언에 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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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