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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2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심문회의 당일 신청취지 변경 불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심판대상은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유류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지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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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