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2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심문회의 당일 신청취지 변경 불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심판대상은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유류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지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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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