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당직업무에서 배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특정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2024년 9월 14일 쟁의행위 이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전의 거부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