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현황과 원천징수 동의서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이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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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