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백은순의 허위 출·퇴근 기록을 사용자가 묵인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용자가 해당일의 조퇴 1시간 시급을 임금에서 공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묵인 사실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의 급여 지급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임자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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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