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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16
선고일
2025-05-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 간 별도 합의를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잠정합의된 원직복귀 시점이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성 없이 조기 복귀를 요구한 공문 발송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 노동조합이 사전협의 없이 게시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자진 철거 요청 후 수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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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