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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단순한 일정 지연만으로는 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사무실 및 타임오프 시간 배정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처분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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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