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단순한 일정 지연만으로는 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사무실 및 타임오프 시간 배정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처분이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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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