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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134
선고일
2026-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성격과 지휘·감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적격은 사용자1(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2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사무실 및 타임오프 시간 미배정 등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영역이 아니거나 관련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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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