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서 실제 발령과 승진 심사 등 인사권을 각자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상호 인사권이 행해진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신청 외 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회사 내 직책과 역할도 센터의 전반적 관리에 그칠 뿐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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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