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 및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등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출근시간 작성 요청은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차별적이지 않았고, 안내문 게시 역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만한 문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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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