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0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상견례에서 합의한 교섭원칙을 파기하고 상견례 및 1차 본교섭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의록 서명 대신 녹취록 교부 방식을 제안하였고, 2차 본교섭 당시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음에도 사용자가 이후 단체교섭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