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09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신청 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인사권 행사 등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용자의 센터장 역시 신청 외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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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