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협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조합활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견해 제시를 요청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도 없는 사항에 대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견해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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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