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단협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협7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일 기준 15년 이상 근속한 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퇴직 시행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 영역이며, 협약 문언만으로 직원의 임원 선임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일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를 벗어나 견해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