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단협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협7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일 기준 15년 이상 근속한 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퇴직 시행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 영역이며, 협약 문언만으로 직원의 임원 선임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일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를 벗어나 견해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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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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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