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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협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청소대행업체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에 연 8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변경에 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각 청소권역 담당 사업장별로 각각 800시간을 배분하되, 3권역 담당 사업장만 2,000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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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