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협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청소대행업체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에 연 8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변경에 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각 청소권역 담당 사업장별로 각각 800시간을 배분하되, 3권역 담당 사업장만 2,000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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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