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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협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1월 9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 및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의 선정 권한이 새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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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단협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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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