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협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1월 9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 및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의 선정 권한이 새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