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단협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협3
- 선고일
- 2025-09-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는 규정이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는 단순한 임금지급 방법·형태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잠정합의서의 '임금인상률 1.25% 인상한다'는 규정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해당하여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수노동조합원들에게도 기존 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1.25%에 상응하는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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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