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협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을 모든 인사가 아닌 '수시인사'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은 수시인사가 아닌 정기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의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한 인사이동은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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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