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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협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서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지급 방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협약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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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단협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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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