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협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사고 수당 지급 조건인 '월 소정 근무일'을 배차 편성표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차 명령을 한 날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할 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배차 명령을 받은 소정 근무일이 공휴일임에도 출근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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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