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90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9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원 내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채용 목적, 계약 내용,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90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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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