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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위9
선고일
2025-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 사이에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한 차례의 개별교섭만으로는 개별교섭 관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관리자 일부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현장관리자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으며 초심지노위 결정에도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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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